불법 대부업체, ‘잔머리’ 단수 높아졌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18 14:14
  • 호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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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무조건대출·즉시대출’ 광고...요즘엔 ‘공식등록업체·법정이자율’이라 속여
사진 = 금융감독원

불법 대부업체들이 금융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대출 문구 대신 적법 업체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거 이들은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대출’ 등의 용어를 써서 소비자를 꼬드겼다. 하지만 요즘은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과거에는 등록 여부나 이자율을 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등록 여부·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해 적발된 불법 대부 광고는 지난해 하반기엔 전체 적발 유형 중 36.4%였지만,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54.7%, 50.8%로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사용해 대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거짓 등록번호를 사용해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있었다.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업법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524건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등 불법 광고물 285건도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성목 국장은 “일부 불법 대부업체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Corporate Identity) 등을 전단지에 거짓으로 표기하는 일도 있다”며 “공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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