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4개월 구속집행정지 연장...내년 3월 21일까지 불구속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11.18 18:45
  • 호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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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은 내년 3월21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 사진 = 뉴스1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회장은 내년 3월21일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기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3월21일까지 4개월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연장 기간에 대해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정지 기간을 4개월 간격으로 연장하여 온 것을 고려 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심부전증 수술과 부작용 등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연장해왔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이 회장이 최종 판결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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