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BCP 신용평가 정보' 금감원 전자공시토록 조치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19 11:57
  • 호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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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정보를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도록 조치 했다. /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는 19일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정보를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도록 조치 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9월 현장점건반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ABCP의 신용평가 관련 정보는 투자판단과 투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개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야 했기에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관련 보고서 중복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일괄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의 영업·결산·감사보고서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모두 제출하고 있다.

금융위는 "펀드 보고서의 종류와 양이 많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양 기관에 두 번씩 전송하는 단순업무에 인력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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