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소비자 불만 국내항공사보다 크게 많아
  • 고재석 기자 (jayko@sisabiz.com)
  • 승인 2015.12.22 10:58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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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항공서비스 피해 비교분석 결과 내놔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서비스 피해 비교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표=한국소비자원

외국항공사 서비스가 고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국내외 항공사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79건이다. 외국 항공사가 63.4%(748건)로 국내 항공사 36.6%(431건)보다 훨씬 많았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140건 피해가 접수된 필리핀 국적 에어아시아제스트였다. 여객 10만 명당 접수건수로 환산하면 21.86 건이다. 말레이시아 국적 에어아시아엑스가 10만 명당 16.36 건 피해 접수로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 국적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도 10만 명당 9.42 건 피해가 접수됐다.

국내 항공사 중에는 10만 명당 피해접수가 1건을 넘어서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 가장 많은 제주항공은 총 110건의 피해 접수가 있었지만 10만 명당으로 한산하면 0.64에 불과했다. 이스타항공(0.57)과 진에어(0.48)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45.2%(533건)와 35.0%(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기간 항공사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으로 합의처리 한 건은 전체의 40.5%(478건)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합의처리 비율에 비해서는 10.4% 늘어난 수치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위약금이 항공사별‧노선별로 다르고 특가항공권의 경우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 기상악화 등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계획에 신중해야하며 ▲ 외국 항공사 이용 중 지연‧결항, 수하물 관련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연‧수하물 확인서 등 피해입증자료를 현지 공항에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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