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가까이 오면 조심하세요"
  • 황건강 기자 (kkh@sisabiz.com)
  • 승인 2015.12.22 14:19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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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17억원 타낸 13명 적발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견인차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

22일 금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견인차 1만1356대에 지급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혐의자들이 견인차 운행중 고의로 246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후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총 17억1000만원을 받아냈다. 1인당 평균 19건, 1억3000만원 꼴이다.

혐의자들은 뒷차와의 거리를 좁혀 주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후미추돌 사고를 유도했다. 또 도로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후미추돌이나 도로법규 위반차량과 사고시 상대방 과실 비율이 높아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챙기기 유리하다.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이후에는 견인장비 표준정비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고액 견적서를 발급받아 합의를 진행했다.

혐의자 가운데 한명은 이 방식으로 41개월간 무려 45건의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받은 자동차 보험금은 3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혐의자는 보험금 가운데 1억6000만원을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받아냈다.

미수선 수리비는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경우 별도로 보험청구가 가능해 이중청구 보험사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기 혐의자의 미수선 수리비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의 미수선 수리 건수는 195건으로 대물보험금 전체 건수 246건의 79.3%를 차지했다. 전체조사대상 평균은 47%다.

금감원 김동하 팀장은 "견인차의 견인장비 수리내역이 관리되지 않아 과다청구 위험에 노출된다"며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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