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대법원에 재상고…‘기각’ 여부 촉각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2.22 16:05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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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관계자 "기가 가능성 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1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다.

이 회장 변호인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날인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한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가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특경법이 아닌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하라는 취지에 따라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하고 형량은 6개월 낮춘 2년6개월로 징역형을 유지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에 대해 기각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한 법조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이 배임죄에 대해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형법을 적용했고 형량도 낮췄다. 기각이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이후 신장이식수술 부작용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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