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방통위, ‘앱 푸시 광고’ 보내기 전 동의 받아야
  • 민보름 기자 (dahl@sisabiz.com)
  • 승인 2015.12.22 16:16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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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광고 표시도 필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사례. /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으로 광고성 ‘앱 푸시(App Push)’를 보낼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광고 전송자는 푸시 내용에 광고라는 표시도 해야한다.

앱 푸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배너나 팝업 형태로 보내는 알림을 뜻한다. 앱 푸시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특히 앱 설정에서 ‘푸쉬 알림 승인 여부(알람 ON/OFF)’에 대한 동의 외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전화나 이메일 광고처럼 앱 푸시 광고에도 ‘(광고)’ 같은 표시도 있어야 한다.

KISA는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에는 '앱 푸쉬(App Push) 광고 안내서'도 출간했다.

이 안내서에는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과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가 나와 있다.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담겼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 있다.

KISA는 이밖에도 사업자들이 새로운 유형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업자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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