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첫 소송'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1월초 결론 날 듯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2.23 22:07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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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측, 제출된 자료 완독 않고 심리 참여...롯데 "납득 안돼"
신격호·신동주 부자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월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사진=뉴스1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첫번째 소송전이었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년 1월초 이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차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3차 심리를 마친 뒤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롯데쇼핑 측과 신 전 부회장 측에 추가자료 오는 30일로 제출하도록 한 만큼 결론은 내년 1월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리에선 신 전 부회장 측의 준비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롯데쇼핑 측에 이미 건네받은 1만6000여 쪽 이외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에 대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이미 제출 서류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신 전 부회장 측이)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서류를 저희가 다 검토한 것은 아니다. (추가 신청 서류 중) 경우에 따라선 기존 신청과 중복된 서류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중국 투자에서 1조원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요구한 광범위한 서류 자료에 대해 우리는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1만6000여 쪽 분량의 광범위한 자료를 냈다"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서류들을 보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회계장부를 뒷받침하는 회계서류 제출 필요성 언급하자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회계서류 중 계약서, 송금증빙자료 등 신 전 부회장 측이 요구하는 서류는 전부 다 냈다"고 답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이 말하는 '전부 제출됐다'는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반박하자, 재판부는 "이미 자료가 제출돼 있기 때문에 맞춰보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도 "급박하다고 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또 "당초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중국 손실 1조원을 감추려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회계장부 확인을 통해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말해왔다"며 "1만6000여 쪽 자료를 제출 후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지나 열린 오늘 기일에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손실'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중국 손실 관련 의혹 자체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심리와 관련해 "방대한 자료를 아직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단 자료 양으로 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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