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투자자 가이드] 절세 ‘꿀팁’, 연금저축계좌...“세제 혜택 듬뿍”
  • 정지원 기자 (yuan@sisabiz.com)
  • 승인 2015.12.24 11:21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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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연금수령시 이자세 16.5%->5.5%

# 정년을 앞둔 김덕만(51)씨는 오래 전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 대출금 상환과 자녀교육비 때문에 지출이 소득을 넘어선지 5년째다.


우리주변에는 수많은 김씨들이 쪼그라드는 가계부 때문에 긴 밤을 지새우고 있다. 정년을 앞둔 베이비부머 중엔 노후를 위해 적립했던 돈까지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해 쏟아 붓고 있다. 하루하루 허덕이는 그들에겐 내일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다. 국민연금이 있다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실버푸어' 인생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실버푸어’가 되지 않으려면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회생활 초기부터 재산을 불리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절세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여보라고 권한다.

◇ ‘이중 절세’혜택 연금저축계좌

주식이나 펀드를 잘 고를 수 있다면 세금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 젊었을 때 공격적 재테크를 배우라는 까닭이다. 그런 지식을 미처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전문가들은 절세 ‘꿀팁(비법)’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한다. 연금수령 시 일반 펀드, 예금, 보험이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내는 것에 비해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소득세로 5.5%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금 400만원까지는 최대 16.5%(6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중의 절세혜택이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 5000만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까지 16.5%(66만원), 5000만원 이상인 경우 13.2%(53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장성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주임은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정기펀드, 재형저축 중 세액공제 혜택이 압도적으로 큰 상품”이라고 말했다.

◇ 연금저축신탁 vs.펀드 vs.보험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신탁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 세 유형으로 투자할 수 있다. 세 가지를 합쳐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탁에 500만원을 납입했으면 펀드와 보험에는 1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은행 연금저축신탁의 장점은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예금자보호를 통해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공격적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다. 보험사는 연금운용에 노하우가 있지만 중도해지 시 떼는 금액이 이자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연금저축계좌, 신탁·보험·펀드 섞어 운용할 수 있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하나를 선택해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신탁과 보험, 펀드를 적절히 섞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원금보장이 되는 은행 신탁에 어느 정도 넣는 것이 맞다”면서 “나머지를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저축펀드의 변동성을 낮추려면 1년치 투자금을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월단위로 쪼개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이 좋다고 한다.

오장성 주임은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 현금을 갖고 있다가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월단위로 분할매수 하는 게 가장 좋다.  최고 수익률은 아닐지라도 수익률 급락은 막을 수 있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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