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해임 소송' 日법원 심리 D-1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2.24 13:04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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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판단력' 결론 관심...경영권 분쟁 분수령 될 수도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일본에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두 번째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롯데홀딩스 측이 제기한 '신격호 판단력 이의 제기'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8부는 25일 오후 3시 신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직 해임무효소송 공판 진행협의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첫 번째 공판은 롯데홀딩스 측이 재판부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이에 대한 입증 필요성에 공감하며 심리 없이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롯데홀딩스 측에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롯데홀딩스 측은 재판부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도 반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소송전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가 롯데 측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 해임무효소송은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 판단력에 큰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해석돼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판단력 이상으로 결론 짓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송이 각하되거나 변론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이상 여부는 최대 화두가 됐다. 롯데는 일본에 이어 한국 법정에서도 지난 2일 판단력 이상설을 제기했다.

당시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시간적 제한이 있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소송위임이 적법한지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절차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문제 삼지 않았다"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 판단력 이상 문제를 한국 법원에 끌고 간 것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였다. 신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검토에 들어선 상황이다.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에서 최종 판단까지는 통상 3~4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이번 사안이 복잡하고 신 전 부회장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결론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아버지는 건강한 상태이고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을 지지하며 차남인 신동빈(60) 회장과 맞서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며 그가 전면에 나서는 일이 잦아졌다. 신 총괄회장은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경영진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을 비롯해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본인 의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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