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선호씨 지분 4.54% 증가해 ‘15.84%’ 2대주주에 올라
15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올리브네트웍스 보유 주식분 전량을 자녀와 조카에게 증여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 회장이 보유 지분 14만9667주(지분율 11.35%)를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회장의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아들 이선호 씨와 딸 이경후 씨의 보유 주식은 각각 5만9867주(4.54%) 증가했다. 또 조카인 이소혜, 이호준의 지분도 1.14%씩 늘었다.
일각에선 수감생활로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고 최근 재판 결과 등을 고려돼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여로 아들 이선호 씨와 딸 이경후 씨 등 4명은 내년 3월(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현행 상속증여법 상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이 회장이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11.3%를 증여받은 이선호 씨는 이번 증여로 지분율이 15.84%로 커져 2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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