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약속 지켜질까
  •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 승인 2015.12.24 18:25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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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 7년 만에 잠정 합의…세부안 놓고 갈등 재연될 수도

 

첫 단추를 끼웠다. 7년 만이다.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일단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났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2015년 12월11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종석 쌍용차 사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홍봉석 쌍용차노조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우선 해고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회사가 제기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회하기로 했다.

외형상으로 노조 측 입장을 회사 측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의 1~2년 차 희망퇴직, 한국지엠의 사무직 희망퇴직 등 대기업들이 손쉬운 해고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일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쌍용차 노사 합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9월2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2009년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 후 노사는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평택공장에 있는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하는 이른바 ‘굴뚝 농성’이 쌍용차 노사 갈등의 상징이 됐다. 노사는 네 가지 부문에서 입장 차를 보였다. 해고자 복직 문제가 가장 첨예했다. 현재 180여 명의 해고자 중 150여 명이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 입장은 달랐다. 신규 채용자와 희망퇴직자를 제쳐두고 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일종의 중간 지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잠정 협의안에는 향후 인력 충원 비율을 해고자 30%, 희망퇴직자 30%, 신규 채용자 40%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47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조처를 취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노조는 “회사가 보복 소송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이번에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노사가 향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셈이다.

유족 지원 방안도 쟁점 중 하나였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배경에는 노조원과 그 가족의 죽음이 놓여 있다. 2009년 5월 엄 아무개씨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유명(幽明)을 달리했다. 이들을 돕기 위한 희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생계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노사가 쌍용차 정상화에 동참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

복직 시한·기금 규모 세부 합의 거쳐야

이번 잠정 합의는 회사와 노조 내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가장 먼저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합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쌍용차 노조도 12월22일 개최되는 임시 대의원대회에 잠정 합의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회사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 양측에서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찬반이 58 대 53으로 팽팽했다. 해고자 복직의 경우 ‘노력’한다는 것이지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9월2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해고자 복직 시한을 두고는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온다. 당초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방안을 수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몇 명을 복직시킬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희망기금도 마찬가지다. 기금을 조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기간과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회사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이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는 소송 철회에 대한 반발이 일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는데 왜 복직의 길을 열어줬느냐는 비난에 시달릴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잠정 합의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사가 안팎으로부터 제기되는 반대 여론을 잘 무마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를 잃지 않고 합의 정신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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