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아홉 살이던 정종현군은 백혈병 완치를 앞두고 돌연 사망했다. 사인은 의료진의 ‘약물 투약 오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종현군 어머니로부터 억울한 사연을 듣고 이 같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이때 나온 것이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이다.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을 고용하고, 환자 안전사고 보고 시스템도 만들어 다른 병원과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이 법안을 제정한 공로로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12월16일 시사저널과 만난 그는 “종현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이 환자단체의 환영을 받은 데다 대한민국 입법대상도 수상했다. 소감이 어떤가.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다녀간다. 환자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고 처리되는지에 대해선 그동안 아무도 몰랐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해야겠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된 법이다.
법을 개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2010년 사망한 종현이는 백혈병 환자였다. 백혈병 환자를 진료할 때는 치료 주사를 정맥에도 놓고 척수강에도 놓는다. 병원에서 실수로 그 정맥에 주사해야 하는 항암제를 척수강에 놨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였다. 하지만 이 실수가 목숨을 잃게 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됐다. 종현이의 죽음으로 인해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이없는 일 아닌가. 우리 사회가 종현이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했다.
법 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 또 법안 발의 초반에는 법에 환자 안전 조항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시켰는데, 중소형 병원의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제재 대신 의료사고 정보를 공개해 위험을 줄이자는 방향으로 의료계를 설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의료계에도 도움이 된다며 신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단체들에서 화답해줘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