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해 당사자 설득해야 상생법 나와”
  • 이승욱 기자 (gun@sisapress.com)
  • 승인 2015.12.24 18:48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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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만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제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입법대상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법 등을 제정해 지난 2013년에도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입법대상 평가에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입법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법 제정 전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2014년 12월9일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2016년부터 시행되면,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책임·구제 시스템이 완성돼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시사저널 이종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입법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구미 불산 사고로 5명의 귀중한 생명이 사망하고, 554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하지만 결국 사업장은 사실상 도산했다. 이처럼 피해 범위가 넓고 피해액이 거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은 도산 위험에 빠지고,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 일쑤다. 특히 가해 책임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환경오염 피해자는 신속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상생 법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민단체·정부·경영계·법조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수십 차례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 상생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대상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 제언을 해준다면.

입법대상의 사회적 기여도는 크다. 평가 후 시상보다는 우수 사례를 더 많은 곳에 홍보·전파해 사회적 기여도를 더욱 높이기를 바란다.

당내에서 공천 룰을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합리적인 공천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나.

공천 기본 원칙은 ‘상향식’이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전략공천도 일부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천 방식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명·준법 선거를 구현하려는 실천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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