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이 거리에서 멈춘 이유...매장 음악 재생 '불법'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12.25 11:06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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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악 저작권법 제대로 알자
2014년 크리스마스 캐럴 모음 앨범 / 사진=엠넷닷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거리에서 캐럴 듣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이 매장음악 재생 관련 쟁송에서 저작권자 손을 들어주면서 캐롤 틀기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탓이다. 하지만 음악을 영리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점포에서는 재생이 가능하다.  

서울 동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현주씨는 최근 가게에서 음악은 전혀 틀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는 주변 가게들에서 쩌렁쩌렁하게 캐럴도 틀고 노래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연이어 발생한 저작권 분쟁 소송 탓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도 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스타벅스가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 모두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판매용 음반’에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쟁점이었다. 다운로드한 스트리밍 음악, 특수 목적을 위해 자체 제작한 음반 등을 판매용으로 볼 것인가가 쟁송의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모두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조항에 있는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반을 트는 게 아니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음원사이트에 돈을 냈어도 식당에서 틀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저작권을 징수하는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모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음악저작권 단체 4곳에 내야 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총 월 20만원선으로 알려져 있다.

한곡의 음악을 매장에서 재생할 때는 가수나 연주자, 지휘자부터 작사.작곡가, 음반제작자 관련 협회에 저작모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저작권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저작권법 자체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장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캐럴 음악을 틀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서는 매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다. 매장 면적이 3000㎡를 넘는 대형 마트·백화점, 유흥주점무도장처럼 음악이 매장 영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해 매장음악이 아예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규모 점포에서는 비용을 지불한 음원이나 음반을 재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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