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한국GM '뻥튀기 연비'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5.1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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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한국GM 쉐보레크루즈 적발
현대차 SUV 싼타펜. /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와 쌍용차, 한국GM이 연비를 과장한 혐의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을 얻어맞았다. 국토부가 승용차 연비과장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지난해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다.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한국GM 쉐보레크루즈가 연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출고시점부터 적발 시까지의 매출액 0.1%(1천분의1)이다. 적발된 싼타페 매출은 3조9000억원, 코란도스포츠는 4300억원, 쉐보레크루즈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법 계산대로라면 각각 39억원, 4억3000만원, 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야 하지만 법에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한국GM은 법정 최대과징금인 10억원만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과징금을 확정해 3사에 통보했으며 현대차 등은 이의제기없이 과징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한국GM은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보상조치했다. 다만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수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비 과장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너무 적다는 여론에 따라, 이달 9일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과징금 한도를 올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내년 하반기부터 연비과장으로 적발되면 매출액의 1%(100분의1)를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한도는 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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