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즉시 최태원 경영권 위협…이혼 가능성 ‘희박’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5.12.30 12:14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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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없어
최태원 SK 회장 /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9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그간의 결혼 생활을 공개하며 이혼에 대한 심경을 밝힌 가운데 이들 부부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이 이혼할 뜻을 밝혔지만 노 관장이 이에 반대하면 사실상 이혼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터라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최 회장과 이혼을 수락한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부 일방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위자료 금액은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될 수 있다. 노 관장의 경우 최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씨를 상대로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노 관장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최 회장의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인 특유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여부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50% 분할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결혼기간이 약 30년 가까이 길었던 것을 고려하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말한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가사전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혼인기간이 길면 특유재산이라도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부부의 이혼이 성립되면 최 회장은 재산의 최대 50%까지 노 관장에게 내놔야 할 지 모른다. 재산분할의 경우 보험, 주식 등 모든 재산이 대상에 포함되므로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그룹 내 계열사 지분도 분할대상에 들어간다.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지난 28일 기준 총 4조1942억원에 달한다.

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가면 최 회장이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지분을 노 관장에게 내놔야 하는데 최 회장에 입장에선 경영권 위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이 SK(주)의 지분 14.99%를 확보하고 2대주주로 등극하면서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했던 것을 최 회장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노 관장이 쉽게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이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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