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기업 수시 신용평가 결과 발표…19개사 추가
  • 황건강 기자 (kkh@sisapress.com)
  • 승인 2015.12.30 14:10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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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에도 워크아웃 추진 가능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19개 회사를 추가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30일 금감원은 지난달 이후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중 368개 회사를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신속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워크아웃대상 기업인 C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내년에 일몰돼 효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도 워크아웃 추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기촉법 부칙 제2조 2에 의거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계획이다.

D등급으로 분류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한다. 또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인 23개 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시 평가를 통해 조치한다.

이번에 선정된 19개 회사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2조5000억원 집계됐다. 금융권에서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예상액은 약 1조5000억원이다. 충당금 적립시 은행 BIS비율은 13.99%에서 13.89%로 하락한다. 저축은행 BIS비율은 14.33%에서 14.31%로 떨어질 전망이다.

장복섭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이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충당금 적립으로 은행 BIS비율은 0.1%p, 저축은행 BIS비율은 0.02%p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권의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업종에서 3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중 2개 회사는 C등급, 1개 회사는 D등급으로 평가됐다.

올해 대규모 손실을 인식했던 조선 업종에서는 2개 회사가 C등급으로 새로 분류됐다. 기계제조 업종과 음식료 업종에서도 각각 2개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추가됐다.

조선 업종과 함께 대규모 손실 우려 가능성이 높은 건설 업종에서는 1개 회사가 D등급으로 분류됐다.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이미 13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 이번 수시 평가에서는 선정 회사가 적었다.

이번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부실징후기업의 조기적출 및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실시했던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이미 35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총 구조조정대상 기업은 54개 회사로 전년 34개에 비해 20개 회사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했을 때 구조조정 대상이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종이다.

건설 업종에서 올해 구조조정 대상 회사로 선정된 회사는 모두 1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개 회사가 C층급이고 12개 회사가 정리유도 대상 부실기업인 D등급으로 분류됐다.

철강 업종에서는 11개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중 7개 회사는 C등급, 4개 회사는 D등급을 받았다. 전자 업종에서도 8개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분류됐다. 5개회사는 C등급, 3개회사가 D등급이다. 조선 업종에서는 총 4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라왔다. 3개 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이고 1개회사만이 D등급이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 중 증자와 계열사지원, 자산매각 등으로 자구계획이 진행 중인 23개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의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면서 관리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9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은행권과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 내용은 상시평가 운영협약 개정안에 반영하고 내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장 국장은 "선제적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평가상 불이익을 구조조정 노력을 감안해 경감할 계획"이라며 "고의적인 구조조정 지연이 확인될 경우 성과 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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