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 신용거래 추가담보기간 일방 설정 시정해야"
  • 한광범 기자 (totoro@sisiapress.com)
  • 승인 2015.12.30 15:45
  • 호수 136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공정 금융투자약관 435개 금융위에 시정조치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유형, 43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아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증권과 관련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신용공여를 할 때 추가담보제공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공정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유형, 43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아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거래 시 투자자 신용상태와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을 담보로 받는다. 신용거래는 고객이 자신의 증권계좌 주식 등을 담보로 투자에 필요한 돈을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내로 떨어졌을 때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가 추가담보를 고객에게 요청할 때 그 기한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추가담보 납부 기간을 정할 때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이 아닌 담보부족 발생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떨어진 것을 늦게 알았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식이 임의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담보부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담보 납부 기간을 일률적으로 '담보 추가 납부 요구일 당일'로 정한 것도 불공정하다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이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파생상품 계좌 설정과 관련해 인수도 결제 시한을 임의로 앞당길 수 있는 약관도 시정해달라고 금융위에 요구했다. 또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서 상에 지급 의무 이행이 늦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