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비정규직 "勞-勞갈등 조장 차별대우 용납못해” 반발
  • 정지원 기자 (yuan@sisapress.com)
  • 승인 2015.12.30 17:54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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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임단협 협상안 정규직에게만 주식 지급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인 지 203일을 맞았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가 29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으로 주식 50주를 지급하겠다는 협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기아차 지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더 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 임단협 교섭에서도 사측은 정규직에게만 주식 20주(300만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사의 교섭 결과가 기아차에도 반영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적 임금적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아차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규직 조합원의 몫을 나누어서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행을 제안한다”며 정규직 근로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성락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기아차는 1사 1노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내하청 조합원이라고 해서 임금성 부분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적용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는 기아차 노조의 입장을 반기면서도 기아차 노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들이 1사 1노조라고 해놓고 임금격차를 벌이는 데 합의해버리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 비정규직의 성과금이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금격차가 벌어진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획기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사내하청 소속 비정규직이 받는 성과금 및 임금은 정규직의 80%수준이다. 정규직의 상여금은 월급의 750%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상여금으로 600%를 받는다. 또, 본인수당, 위험수당, 라인수당 등 통상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각종 수당들도 정규직에 비해 종류와 수당이 적다.

한편, 한규협(41), 최정명(45)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의 광고판 위에서 20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종원 기아차 비정규직노조 상황실장은 “최정명은 발뒤꿈치에 동상을 입었고, 한규협은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 200일 중 경찰이 막아 식사를 전달하지 못한 날이 40일”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입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1일 4시간 퇴근파업, 4일부터 8일까지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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