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CJ헬로비전 인수전, 소비자 편익이 우선돼야
  • 민보름 기자 (dahl@sisapress.com)
  • 승인 2015.12.31 15:06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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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 합병 논란, 정부 소비자 위한 기준 세워야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다.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동통신 업계는 달아올랐다.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유한 지배력을 미디어 분야로 전이시키고, 결과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양측은 벌써 한 달째 지루한 여론전을 하고 있다.

28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심포지엄은 그 분수령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행사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행사 전 학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SK텔레콤에 유리하게 왜곡됐다는 게 이유였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보도자료 속 소개가 자신의 발제 내용과 달라 오해를 샀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매우 예민한 상태였다.

다소 어수선했던 이 토론회에서 얻은 수확이 있다면 참가자 일부가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원칙을 정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컴캐스트(Comcast)의 워너브라더스(Timewarner) 인수합병을 불허한 사례와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elecommunication Act) 제정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정부가 FCC처럼 공정경쟁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나 기준을 갖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지 못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정부 당국은 인수합병 인가에 대해 어떤 원칙이나 방침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명확히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30일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이동통신 3사가 매년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도 비판했다. 관련 부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통사의 약관 위반 행위를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통사들이 여론전을 펴는 데 몰두하는 이유도 당국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 당국이 공정한 시장 평가에 들어가 인수합병 인가 기준을 밝힌다면 여론전은 멈출 수 밖에 없다.

개별 사업자는 소비자 후생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울 수 있다. 누구나 이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를 위해 칼을 빼 들 수 있는 곳은 규제 당국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승인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까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결정을 여러번 내렸다. 이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소비자 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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