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농산물 식품여부 손쉽게 확인 가능해져
  • 고재석 기자 (jayko@sisapress.com)
  • 승인 2015.12.31 17:07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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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뉴스1

앞으로는 식품을 구매할 때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을 식품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 함량과 관계없이 표시가 의무화 된다.

기존 법령은 식품에 함유된 원재료 비율 상위 5순위 내에 GMO가 들어있는 경우에만 GMO 함유 표시를 의무화했다. GMO비율이 16.5%를 차지하더라도 그보다 많은 5가지 재료가 들어있어 포함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유럽연합은 원재료 순위와 무관하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의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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