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과제와 전망] 유통, 정책과 산업의 콜라보 필수
  • 김지영 기자 (kjyu@sisapress.com)
  • 승인 2016.01.01 10:43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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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관세법 개정안까지

2015년 유통업계 업황은 좋지 않았다. 경제 침체, 메르스 사태까지 이어졌다. 소비 심리는 더 경직됐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K-세일 등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과 맞물려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리던 면세점은 관세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혔다. 특허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유통 채널 관련 정책 전망과 과제를 짚어 본다.

◇ 백화점·대형마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추진

메르스 사태라는 대형 악재와 저성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K-세일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행사기간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소매업종 매출액이 평소 대비 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세계백화점 10월 매출액은 37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늘었다. 대형마트도 추석 직후 3.6% 신장을 달성했다. 이 기간 이마트는 할인점 매출액이 8761억원으로 3.2%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계가 주도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나타났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제조사가 주도해 재고 확보가 용이하고 할인폭이 크기로 유명하다. 반면 한국은 유통업계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할인 폭은 제한적이었다.

할인율도 미미했다. 주요 품목인 가전제품은 10퍼센트 미만의 할인율을 보였다. 일부 이월상품만 50~70%로 놓고 최대할인율만 높이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의류나 잡화 품목은 본래 할인제품을 블랙프라이데이 상품이라 속여서 팔기도 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제조업체도 거의 참여하지 않아 할인율이 높아질 수 없었다. 1년 전부터 준비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달리 갑작스럽게 통보된 행사기에 물량이나 가격을 조정하지 못했다.

이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처럼 가전이나 의류·잡화 품목의 높은 할인율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정부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내수진작을 위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관계자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정례화되고 제조업체 위주로의 참여주체가 재편되면 소비심리 진작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 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지난해와 비교해 28% 매출 신장을 보였다. 이번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에 온라인 쇼핑몰은 참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할인 행사를 진행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할인행사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 면세점 춘추전국시대, 차별화 전략 필수

면세점 시장은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부터 면세점 산업 내 경쟁자가 증가했다. 지난 해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으로 기존 서울지역 6곳이던 시내면세점 점포가 9곳으로 늘었다.

신규 면세업체인 두산, 신세계이 연초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면세 특허를 획득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은 이미 일부 개장한 상태다. 게다가 롯데와 신세계,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같은 상권과 관광 지역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면세 사업자간 차별화다. 주요 면세점들의 사업계획과 운영전략을 살펴보면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지역상생, 국산품 K매장 확대, 문화 콘텐츠와 관광 인프라 개발 등 내용을 포함하며 기본 골자가 비슷한 탓이다.

여기에 면세점의 브랜드 입점도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신규면세점은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유명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한 채 일부 층을 개점했다. 해당 업체는 새해 상반기 그랜드오픈에 맞춰 브랜드 유치하겠다는 목표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해외브랜드가 한국 면세점에 낼 수 있는 점포 수는 제한이 있다. 이런 가운데 브랜드 유치, 고객 유입 전략의 유무로 사업자간 명암이 갈릴 수 있다. 기존 업체들도 사업 기반을 사수하기 위해 경쟁은 더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기업전략 전문가는 “면세 사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브랜드들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관광객들 사업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인지에 대한 경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면세점 정책과 규제 논란도 아직 일단락되지 않았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정·재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면세 사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비해 특허수수료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 제도 자체와 특허수수료 인상 여부, 방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특허수수료 인상, 누진 징수제, 경매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인상안을 연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2015년 말까지 매듭짓지 못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면세사업자의 지속 가능성, 수익률 전망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세점 관련 법규를 확정하고 면세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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