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실소유자 밝혀야 계좌 신설 가능
  • 김지영 기자 (kjyu@sisapress.com)
  • 승인 2016.01.02 14:38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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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단체 계좌 관리 투명해질 듯

새해부터 은행 계좌를 신설할 때 실명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를 밝혀야만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 신원 확인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가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개인보다는 실소유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지분율이나 실질적 지배력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도록 했다. 개인은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혔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계좌를 개설한다고 의심될 때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따로 요구받게 된다.

 

현재도 각 금융기관은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이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고객에게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계좌를 신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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