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시멘트 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1994억원 부과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1.05 16:37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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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공업·한일시멘트, 공정위 조사 방해...과태료 1억6500만원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시장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6개 시멘트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두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6개 시멘트 업체들이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 199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10년 하반기부터 영업 본부장들이 모임을 갖고 2011년 2월경 각 업체들의 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며 출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후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각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했다.

출하량 점검을 통해 애초 합의한 점유율을 초과한 업체에게는 점유율이 미달된 업체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또 업체들의 저가 판매를 막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거나 편법 할인 행위도 점거했다.

이들 업체들은 또 영업 본부장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업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 등을 약간씩 다르게 조정했다.

또 대형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자 2011년 5월말부터 약 15일 동안 시멘트 공급 중단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가격담합으로 시멘트 가격은 2011년 1분기부터 1년 동안 43%나 올라갔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쌍용양회공업과 한일시멘트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감추는 등의 행위로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와 임직원 3명에 대해 과태료 1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도 고발 조치하는 등 시멘트 제조사 담합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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