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내연녀, SK 해외법인과 거래한 이유 뒷말 무성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1.06 17:38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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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아파트 거래서 부당이익 챙긴 의혹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김모씨가 지난 2010년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SK가 의도적으로 해외법인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지난 2008년 1월17일 SK건설로부터 서울 반포 아펠바움2차(74평) 아파트를 15억5000만원에 사들였다가 SK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해외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유한회사에 2010년 4월 23일 24억원에 되팔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내연녀인 김씨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SK 관계자는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석유화학 제품 등을 트레이딩 하는 회사로 소속직원들이 서울출장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숙소로 쓰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면서 “SK건설과 김씨 그리고 버가야인터내셔널의 거래는 시세대로 이뤄진 정상적 거래”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김 씨가 얻은 부당이익이 만약 국내 SK 계열사와 거래에서 얻은 것이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 법인을 내세웠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지난 2010년 SK 해외계열사와 시세에서 한참 벗어나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를 통해 8억5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는데 만약 SK가 국내법인을 동원해 이 아파트를 사들였다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돼 추가적인 세금추징이 이뤄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조작된 거래가격을 세무당국이 인정하지않고, 시가대로 재계산 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와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청이 특수관계인과 행하는 재산 거래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거래가격이 조작하기 쉽기 때문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건 내연녀 김 씨가 SK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인데 국세청은 사실혼 관계도 포함시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혼외 자식이 있는 내년녀도 사실혼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만약 SK가 국내 계열사를 동원했다면 해당 법인의 장부를 들춰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존재가 탄로 날 수도 있다. 따라서 SK가 추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잡음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동원했을 것이라는 업계의 추측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과 해외법인간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해외법인에겐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당시 국세청은 내연녀 김씨와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알았을리 없다”면서 “SK가 추후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을 우려해 세운 치밀한 계획인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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