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매각 3개월 1% 이내로 규제
  • 윤민화 기자 (minflo@sisapress.com)
  • 승인 2016.01.07 14:13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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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가 폭락에 초강수 대처...지분 매각 계획 15일전 계획 신고 의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 사진=시사비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중국 증시는 대주주 지분매각으로 크게 떨어졌다.

중국 증감회는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는 대주주들이 3개월마다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을 총 지분의 1%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상장사 대주주는 15거래일 전에 지분매각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번 규제는 주식시장에만 적용된다. 협의 양도, 블록딜(block deal・일괄매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매각제한 규제는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는 주요 주주에 대해 지분 매각을 금지해온 바 있다.

중국 증감회는 "이번 지분매각 관련 규정은 중국 증권금융공사의 퇴출을 뜻하지 않는다"며 "기존 시장 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증권금융공사는 시장이 불안정할 때 주식을 매입해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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