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가 폭락에 초강수 대처...지분 매각 계획 15일전 계획 신고 의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중국 증시는 대주주 지분매각으로 크게 떨어졌다.
중국 증감회는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는 대주주들이 3개월마다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을 총 지분의 1%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상장사 대주주는 15거래일 전에 지분매각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번 규제는 주식시장에만 적용된다. 협의 양도, 블록딜(block deal・일괄매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매각제한 규제는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는 주요 주주에 대해 지분 매각을 금지해온 바 있다.
중국 증감회는 "이번 지분매각 관련 규정은 중국 증권금융공사의 퇴출을 뜻하지 않는다"며 "기존 시장 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증권금융공사는 시장이 불안정할 때 주식을 매입해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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