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홈플러스 무죄판결은 개인정보 거래 빌미 제공”
  • 고재석 기자 (jayko@sisapress.com)
  • 승인 2016.01.08 16:50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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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 등 13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소비자단체는 8일 법원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비상식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자기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 판단한 법원의 결정이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은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는 실태를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을 예고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직원 6명, 보험사 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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