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논란 증폭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1.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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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기관 지적도
한국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인프라 제공은 국민 신용정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사진=이준영 시사비즈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인프라 제공이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비식별정보의 재식별화 대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은 사실상 금융위의 산하기관이라는 우려도 높다.

지난 5일 개원한 신용정보원은 정보분석부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분석부는 금융권·비금융권(핀테크 기업,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성기 신용정보원 원장은 개원식에서 "미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새로 만들고 창업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식별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 가능토록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없이 신용정보원이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정보는 제한적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인프라 제공은 비식별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 없이는 빅데이터 정보 제공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와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고객 동의 없이 비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인프라 제공이 국민 신용정보 오남용으로 이어진다고 11일 밝혔다. 여당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비식별정보의 재식별화 위험 대처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6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핀테크 특별위원장)은 비식별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비식별정보의 재식별화 위험 대처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식별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 SNS와 결합하면 재식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전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비식별정보가 재식별화 될 위험을 막을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비식별정보는 기술상 재식별이 가능하다. 기업과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 스위니 교수팀은 우편번호와 생년월일, 성별 자료만으로 비식별화된 공개 빅데이터 중 25% 자료에 대해 개인을 식별했다. 그 정확도는 90%를 넘었다.

신용정보원이 사실상 금융위 산하기관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민 신용정보가 정부에 의해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성인 교수는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설립됐다. 은행연합회는 끌려왔다. 사실상 금융위의 산하기구다"며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의 국민 신용정보를 정부가 입맛대로 쓸수 있는 가능성, 빅브라더를 배제할 수 없다.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백주선 변호사는 "비식별화 정보와 국세청 등의 정보가 결합하면 재식별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한 민간 사찰 위험성이 있다"며 "신용정보원에는 개인 신용정보와 질병 정보까지 모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전 금융감독원 간부가 한국신용정보원 전무를 맡은 점도 논란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김준현 전 금감원 제재심의실 국장이 신용정보원 전무로 간 것은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다"며 "이는 신용정보원이 사실상 금융위 산하기관이라는 하나의 증거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5개 기관과 보험개발원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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