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제 왜 1일 바꿔야 좋을까
  • 민보름 기자 (dahl@sisapress.com)
  • 승인 2016.01.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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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으로 추가요금 부가 사입자들 공지 안해
직장인 김 씨(구로구, 33)가 받은 이동통신 요금 청구서 일부. 요금 변경 전달과 달리 요금 변경한 달 기본요금과 통화 이용료에 일할계산이 적용됐다.

월 중간에 이동통신 요금을 변경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도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일부터 한 달 단위로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두 요금제를 한 달 내에 반영하기 위해 일할계산을 하고 있다”면서 “일할계산 적용을 안 받으려면 매달 1일 요금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재결과 일부 소비자 생각과 달리 요금을 중간에 바꾸면 바뀐 요금제 요금과 이전 요금을 따로 청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대 이동통신사는 요금을 중간에 바꾼 고객에게 두 요금제에 대한 일할계산을 적용하고 있었다.

일할계산이란 임금이나 사용 요금을 날별로 평균 내 합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5일만 일한 근로자에게 한 달 봉급을 다 주는 대신 일당을 평균으로 계산해 15배 하는 식이다.

이동통신사는 한 달 단위 통화, 문자, 데이터 한도를 일할계산에 따라 일 단위로 평균 내 재 설정한다. 예를 들면 문자 100개 무료인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15일 요금제를 바꾼다면 해당 고객 무료 문자 한도는 원래의 절반인 50여개로 변한다. 1일부터 15일까지 일할계산을 한 것이다.

해당 고객이 그 전날까지 문자를 50개 이상 사용했다면 이동통신사는 초과 횟수에 대해 추가 요금을 청구한다. 새로 바뀐 요금제도 변경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일할계산 된다.

이는 기본요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요금도 일할 계산해 이전 요금과 새 요금이 반반씩 더해진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일할계산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나와 있다. 하지만 소비자 다수는 이용약관이나 통신요금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요금제와 단말기 할부금이 합산된 요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직장인 박 모씨(안산, 29)는 “LTE(4세대 통신) 스마트폰을 사면서 3G 요금제를 바꿨다”며 “휴대폰 할부금 때문에 통신요금이 더 나왔다는 것은 알았지만 유심 가격을 빼도 그 다음 달보다 돈이 더 나왔더라”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선 이 부분을 요금 변경 당시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일할계산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직장인 김 모씨(구로구, 33)는 지난 7월 22일 이동통신 요금변경을 했다. 당시 김 씨와 직원 간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서비스 직원은 “요금제를 월 중 변경해 요금이 날짜 계산돼서 제공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 말투가 빠른 데다 공지도 요금제 변경 결정이 모두 지난 뒤 이뤄져 해당 고객은 이 사항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 밖에 일할계산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

김 씨는 당시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는 문자를 받고 서비스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럴 경우 데이터 한도가 일할 계산으로 22일까지로 정해져 이미 추가 데이터를 쓴 것이 된다.

일할 요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요금제 변경을 악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소비자가 제공된 데이터를 다 썼다고 다른 요금제로 변경을 하는 식으로 요금 변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용자들이 약관을 잘 보지 않아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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