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제품 늘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낙제
  • 고재석 기자 (jayko@sisapress.com)
  • 승인 2016.01.12 15:05
  • 호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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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자 설문
탈모 제품 사용 전후 사진 비교광고 예시 / 사진=소비자원

탈모 관련 시장 규모가 4조원 대에 달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기대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광고와 불친절한 사후서비스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탈모방지 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명)에 달했다.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소비자는 13.5%(66명)에 불과했다.

탈모관리서비스도 소비자들의 박한 평가를 받았다.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용 전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했으나 이용 후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했다.

탈모관리서비스 업체는 실정법 상 탈모치료나 발모효과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용 경험자 중 64%(183명)가 상담 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고 응답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명),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명)에 불과했다. 계약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012~2014년 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비자들 불만이 엿보였다.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93건의 분석에서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62.7%(121건)를 차지했다.

과장광고도 문제가 됐다. 최근 6개월간(2015년6월~11월) 온·오프라인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 중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6개)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4개)하는 등 관련법 위반 소지를 보였다. 3개 제품은 사용 전·후 비교사진과 탈모치료 표방 광고 모두에서 문제 소지를 나타냈다.

“30일 쓰니 발모효과”라는 식으로 노골적인 광고를 하는 업체도 있었다. 탈모방지샴푸는 약사법 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치료나 발묘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 업체의 설명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탈모방지샴푸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인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는 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완화된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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