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북제재법안 압도적 통과...자금줄 차단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6.01.13 11:07
  • 호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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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도 법안 마련 돌입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 / 사진=뉴스1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H.R. 757)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 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담겼다. 다만, 대이란 제재안처럼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뒀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실패하면 북한 정권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경제적 재정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지만 1년 가까이 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었다. 그 사이 북한이 4차 핵실험 성공 발표를 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 상원도 초당적 제재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북한 제재 법안 초안 작업에 들어갔다”며 “제재법안이 하루속히 외교위원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앞으로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된 후 상·하 양원의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뒤 행정부로 넘길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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