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국토부, 주거안정 위해 뉴스테이 10만 6000가구 부지 추가확보
  • 노경은 기자 (rke@sisapress.com)
  • 승인 2016.01.14 14:14
  • 호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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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서 보고...이미 확보된 부지 합치면 총 13만 가구 규모

정부가 내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10만 6000가구의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해 2017년까지 총 10만 6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이미 확보한 부지(2만 4000가구)를 합하면 내년까지 총 13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 문래·대구 대신·과천 주암·의왕초평·인천계양·인천남동·인천연수·부산기장 등 8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구에선 연내 지구지정을 거쳐 뉴스테이 등 1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내려다보이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 / 사진=뉴스1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23개 지구에서 1만 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2000가구)을 도입하고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실버주택은 전국 11곳에 총 900가구를 짓는다. 또 공공기관이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2000가구)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비영리단체·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적 임대주택 시범사업(500가구)을 시작하고, 낙후지역에 임대주택과 인프라를 건설·정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200가구)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국토부는 도심 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빈집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에 2010년 기준 45만 6000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를 정부가 임대주택·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월평균 지원액이 11만 3000원이 되도록 기준임대료를 2.4% 올리고 총 81만 가구가 지원받게 할 예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한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은 한도(수도권 1억2000만 원, 지방 9000만 원)를 높이고 금리도 0.2%포인트 낮춘다.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에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월세대출은 지원대상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안도 내놨다.

전국 규제 프리존에선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각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입지규제를 추가로 푼다.

지난달 착공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포함해 도시첨단산업단지들은 본격 조성하고, 6월에는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5곳도 선정한다.

최근 건설계획이 공개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12월 착공하고 인천국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공사는 연말까지 85.4% 완료 할 예정이다. 수서발 KTX는 8월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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