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공정위, 상품이력 및 피해신고 모바일 서비스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1.14 14:16
  • 호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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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5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내년초 이용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한 스마트폰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뉴스1

정부가 상품 바코드만 찍어보면 유통이력 등 모든 상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된다. 앱을 통한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기능이 포함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립) 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각 부처가 따로 운영하는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마친 후 내년부터 소비자행복드림 앱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의 바코드를 찍을 경우 제품의 과거 판매 중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소비자는 메시지 확인 후 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교환과 환불이 가능한지도 알아볼 수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여러 곳에 분산된 75개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스마트폰앱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라며 "연말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에는 소비자가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주력할 정책 분야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꼽았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함께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명확히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이 확인되고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강의·배달앱 서비스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발코니 확장·빌트인 가전 등 아파트 옵션상품,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관련한 불공정약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을 미납하면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예약취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예약부도(No-show)와 블랙컨슈머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최근 급성장한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의 판촉 비용 전가, 상품대금 지급 지연을 점검해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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