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 황건강 기자 (kkh@sisapress.com)
  • 승인 2016.01.22 11:40
  • 호수 137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금보장 약속·사업다각화 그룹으로 위장
혐의업체의 거짓 계열회사 수 추이 / 그래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감원은 외국계 계열회사와 신성장·유망 계열회사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그룹형 기업을 표방하면서 고금리와 원금보장 등을 약속했다. 주로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테마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미취업자와 가정주부, 은퇴자 등에게 접근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틈타 자신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계열회사를 영위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주요 수법으로는 계열회사에 재투자한다며 연간 36~10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고 잠깐만 맡겨도 고수익이 보장된고 홍보했다.  신성장 산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기술산업·바이오에너지 투자 등 고수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이며 고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수의 견실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투자자와 자금을 불법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은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보호받는다. 그러나 유사수신 업체는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제보 내용중 유사수신 혐의 내용에 대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며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