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면세점, 특허기간 5월 16일까지 연장신청
  • 고재석 기자 (jayko@sisapress.com)
  • 승인 2016.01.22 16:46
  • 호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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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고객 불편 최소화‧고용안정‧재고소진 때문”
워커힐면세점 / 사진=SK네트웍스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면세점 임시 특허 기간 연장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SK네트웍스 측은 21일 자료를 내고 “2월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 측은 연장 신청 이유에 대해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시간 확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고용승계 미해결을 연장신청의 핵심요인으로 분석한다. 현재 워커힐 면세점은 직원 800명이 근무 중이다. 이 중 정규직 비율은 25% 수준인 190명이다. SK네트웍스 측은 워커힐 면세점 고용 문제를 두고 두산·신세계·HDC신라면세점 등과 협상 중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승계 문제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SK네트웍스 측은 “워커힐호텔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면세점 확장공사에 적극 투자해왔다. 하지만 특허 연장에 실패함에 따라 고객 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간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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