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은닉재산 세무조사에 재계 ‘촉각’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1.28 17:47
  • 호수 137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페이퍼컴퍼니 등 역외탈세 혐의자 상시조사 엄포
법인이 차명으로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등록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건물/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어느 선까지 조사가 이뤄질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활용, 영국‧독일‧케이만 등 전 세계 53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등 금융소득정보를 수집해 역외탈세 혐의자 30명(개인‧법인)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업계는 국세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컴퓨터 암호 등을 해독할 수 있는 포렌식조사를 등을 도입해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국세청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총수 일가의 해외재산 은닉이다. 그동안 역외탈세로 적발된 기업들을 보면 사주일가가 해외에 설립한 법인과 국내법인의 거래에서 매출금액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은닉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CJ 이재현 회장도 해외특수목적(SPC)을 통해 소득을 얻은 후 세금을 포탈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 소유 자금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역시 국세청의 감시망 안에 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적발이 쉽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는 기업범죄를 저지르는 회사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회사설립이 비교적 쉬운 싱가포르, 홍콩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와 마치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한다. 거래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단계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상품 이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간단계 페이퍼컴퍼니는 이익만 편취한다.

국세청이 현재 조사 중인 30명 외에도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상시조사를 밝힌 가운데 재계가 조사범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듯 조세포탈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간 국세청은 시민단체나 등에서 제기했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에 간과하지 않았다.

전직 국세청 직원은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이 어느정도 된다면 국세청으로서도 가만히 있기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밝힌 부분이 해외재산자진신고를 앞둔 정기적인 발표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어느 선까지 조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