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임신부에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 송준영 기자 (song@sisapress.com)
  • 승인 2016.02.02 13:42
  • 호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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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공유나 경유 노선도 해당
홍콩 독감이 유행했던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들이 검역대에서 체열측정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관련 노선에 대해 임신부와 동반 가족의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카바이러스란 신생아의 소두증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모기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남미에서 시작해 북미·유럽·동남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2월1일 전에 태국, 브라질 노선 항공권을 발권하고 4월30일 이전 출발 예정인 승객 가운데 임신부와 동반 가족이 출발일을 변경하거나 환불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에서 코드쉐어(편명공유)로 구입한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자카바이러스 발생 중남미 24개국을 오가는 노선 항공권도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동남아 지역 중 태국 등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한해 4월30일 이전 출발 항공권을 가진 임신부와 동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중남미 노선을 취항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로 미주를 경유해 중남미를 오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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