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최고경영진, 주총서 재선임 여부 '주목'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2.02 16:35
  • 호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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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조세포탈·횡령 등 유죄 판결
오는 3월 효성 주주총회에서 조석래 회장(왼쪽)과 조현준 사장(중간), 이상운 부회장의 해임 여부가 관심사다. / 사진=뉴스1

오는 3월 효성 주주총회에서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의 재선임 여부가 관심사다. 이들은 분식회계, 조세포탈,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임기가 오는 3월20일까지다. 

효성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연다. 주총에서 분식회계, 조세포탈, 횡령 등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조석래 회장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7939억원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함 1358억원을 탈세했다고 판결했다.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 결산으로 경영진 이익을 초과 배당해 상법을 위반한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현준 사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횡령하고 조 회장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효성의 분식회계 혐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효성은 지난 2014년 10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에도 증선위의 대표 해임 권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금융투자업계는 효성의 이러한 일련 대응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모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해임 요구가 거세졌다. 주주와 회사에 피해를 준 이들을 더 이상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남게 하면 안된다는 것.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효성의 조석래, 이상운, 조현준 씨는 이번 형사법원 판결을 통해 조세포탈, 분식회계, 위법 배당에 관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이들은 이번 3월 주총에서 재선임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 이어 이번 주총에서도 이들이 해임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도 안하무인식으로 해임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조석래, 이상운, 조현준 씨가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회사와 그룹의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효성의 등기이사 인적 구조상 이들이 재선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선임 안건을 상정·통과 시키는 효성 이사회 구성원이 조석래 회장 본인과 가족, 동창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현재 효성의 등기이사 10명 가운데 사내이사는 4명이다. 사내 이사인 조석래 회장⋅조현준 사장⋅이상운 부회장은 모두 피고인 신분이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사내 이사 1명은 조석래 회장의 아들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다. 6명의 사외 이사는 최중경, 손병두, 김상희, 한민구, 이병주, 박태호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최중경 이사와 한민구 이사는 조석래 회장의 고교 동문이다.

강정민 연구원은 "효성은 조석래, 이상운, 조현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이들이 등기 이사로 버틸 가능성이 크다. 조석래 회장의 사임 의지가 중요하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이사회가 이번 주총에서 조석래, 이상운, 조현준 씨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 시킬지 여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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