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납품업체 상대 마진률 가장 높아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2.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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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불공정 행위 점검 필요

대형마트들이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상대로 높은 비율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별로 살펴보면 롯데마트가 평균마진율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각각 27.8%, 18.2%로 뒤를 이었다. 하나로마트는 11.9% 마진율을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활·주방용품의 마진율은 최고 55.0%에 달했다. 식품·건강품목의 경우 최고 마진율은 30.0%였다. 홈플러스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54.5%, 식품·건강품목의 경우 최고 마진율이 41.7%로 조사됐다. 롯데마트의 경우 생활·주방용품과 도서·악기 품목의 최고 마진율이 모두 50%였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마트는 가구·인테리어 품목과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각 45.5%와 45.0%였다.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군별로 보면 마진율이 판매가의 절반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통상 30%대인 백화점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치다. 여기에 물류비·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을 고려하면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은 더 커진다고 중기중앙회는 주장했다.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비껴가고 있다. 납품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로마트의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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