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주가연계증권 판매구조 개선 요구
  • 하장청 기자 (jcha@sisapress.com)
  • 승인 2016.02.16 14:40
  • 호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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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방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금융소비자원 CI / 사진=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은 16일 홍콩 등 아시아권 증시 폭락 영향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판매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소원은 투자성 상품에 계약 철회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ELS, 펀드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가입 당일을 제외하면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소원은 최소 3~4일 정도의 철회기간이 있어야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 ELS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사모형태 ELS 판매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ELS 구조의 상품을 판매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판매회사 직원들은 상품에 대한 이해도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펀드매니저의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투자설명서에는 펀드매니저의 회사명만 나오고 금감원 사이트에는 최근 3년간 펀드 운용 내역만 표시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은 감춰진다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고객투자성향제도와 투자설명서 제도 수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객투자성향제도의 체계적인 문항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명 만으로도 투자위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점도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설명서 역시 위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거래시 녹취 의무를 담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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