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 과도한 퇴직급여 제한 필요“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2.17 15:50
  • 호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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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주장...“퇴직금 기준인 고액 임금 통제 필요”

재벌 총수 일가 퇴직급여가 전문경영인들에 비해 평균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생계보조수단이나 노후대책 의미가 강한 퇴직금을 주요 주주이기도 한 총수 일가들이 과다하게 받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17일 발간된 경제개혁이슈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총수일가 퇴직급여와 관련해 "주주, 시장, 사회 통제 하에 결정되도록 상법과 세법상의 관련 규정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퇴임한 총수일가 임원 9명 공시한 퇴직급여는 총 514억원이다. 개별 회사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제철 이사직을 사임하며 받은 108억원이 최고액이다.

개인별로 가장 큰 퇴직급여를 받은 총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 한화케미칼 등 4대 계열사에서 총 144억원을 받았다. 김 회장은 당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일괄 퇴임했다. 따라서 공시되지 않은 3개 계열사에서도 퇴직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돼 퇴직급여 총 액수는 144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밖에 정 회장 사위인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전 사장은 81억원, 고 조수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52억원을 받았다. 같은 해 퇴직 임원 133명의 평균 퇴직급여는 14억원이었다. 퇴직급여는 근무기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 단순 비교는 어렵다.

객관적 비교를 위해 퇴직급여를 근무기간으로 나눠 1년당 퇴직급여를 계산해보면 좀 더 비교가 수월해진다. 근무기간 확인이 가능한 퇴직임원 99명을 놓고 보면 1년당 퇴직급여는 평균 175만원이었다. 이를 총수일가 18명과 전문경영인 81명으로 나눠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전문경영인들의 1년당 퇴직급여는 평균 128만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임원 재직기간은 7.32년이었다. 반면 총수일가의 1년당 퇴직급여 평균은 384만원으로 평균 근무기간은 14.58년에 달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총수일가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재직기간이 길고, 여러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결국 과도한 퇴직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연봉, 퇴직급여 지급률, 회사 겸직 문제 등을 종합해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도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만큼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면서도 "그 보수는 성과와 연동된 장기이연보수 체계 속에서 지급돼야 할 것이지, (생계보조수단 격인) 퇴직급여로 해결할 일은 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총수일가 임원은 초과이윤 발생 시 주가상승과 배당으로 이익을 얻는 잔여청구권자"라며 "이들이 고액 퇴직금을 받는 것은 사익추구 한 유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며 사회적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적정수준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총수일가의 자정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임금 통제를 강화하고 개별임원 보수 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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