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경제계 "임원보수 공개 반대"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2.19 11:16
  • 호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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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연 1회로 축소해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 단체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등기임원 중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보수를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등에 연 4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등기·미등기 여부나 임원·직원 여부를 불문하고 연봉 5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무조건 상위 5인은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연봉공개라는 취지에 맞게 연 4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공개 횟수는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많은 국가가 연 1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여야 개정안을 통합해 공개대상을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 횟수는 연 2회로 축소하여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개인연봉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면 탁월한 성과를 내서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 공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연봉이 공개된 임직원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원 개별보수 공개가 회사 투명성 제고나 실적 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실증 연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 개별보수 공개는 연봉 공개제이므로 보수공개 휫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모두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개별보수가 공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도대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연봉공개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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