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투자자 보호대책 뒷전...투자위험 제대로 알리지 않아"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2.23 16:26
  • 호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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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완 안하면 불매 운동" 으름장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금융위 기자실에서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소비자원이 내달 14일 시판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증권사, 은행 등이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23일 "ISA가 증권사, 은행들의 마케팅 및 수익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의 개선도 없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 금융위원회는 (ISA에 대해)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제도 도입, 고객투자성향제도의 전면 개선, 창구 거래시의 녹취의무, 배상책임 등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도입한 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A는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권은 최근 ISA계좌 고객 유치를 위해 자동차 경품까지 내거는 등 사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소원은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과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들이 한 통장안에 구성되는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와 직원들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과거보다 더 가입시킬 것이고, 금융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많은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분히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시행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면서 “ISA의 불완전한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뻔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사 편향적인 금융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금융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여 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ISA에 한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이 허용된 것과 관련, “은행은 인적, 물적 시스템이 분명 미비함에도 바로 영업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피해, 시장의 혼란을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 금융위의 경우, 금융 전문 지식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금융사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렇게 어설프게 도입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이 ISA가 불완전한 상태로 시판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서둘러 가입하기 보다는 제도가 보완되고 시장에서 정착된 후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면서 “과거에는 단품별 상품이해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고 5년 장기가입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지금처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 없이 ISA가 시판된다면 불가피하게 불매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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