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입구 개발 날개 달았다
  • 노경은 기자 (rke@sisapress.com)
  • 승인 2016.02.25 10:00
  • 호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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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숙대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제 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2008년 노후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산구 청파동 3가 26~27번지 일대를 지정해 처음 수립됐다.

그러나 최소개발 규모가 90㎡ 이상 돼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공동 개발하도록 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져 8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일대는 90㎡ 이하 필지가 전체 대지의 51.4%를 차지한다.

이에 용산구는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 현 필지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최소개발 규모(90㎡)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소개발 규모를 폐지하고 공동개발 지정구역을 최소화해 건축여건을 개선했다. 또 캠퍼스 타운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구역별로 건축물 권장용도를 차등 적용했다. 예를 들어 이면부는 대학생들이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을 권장용도로 부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주민이 자유롭게 건물을 개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통해 교육·문화·주거가 결합한 소통의 장소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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