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증가세, 금융당국 고심
  • 황건강 기자 (kkh@sisapress.com)
  • 승인 2016.03.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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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금지는 현명한 대응 아냐"
2일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증시 상승에도 공매도 거래금액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공매도 거래금액은 6조99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총 거래대금의 7.33% 수준이며 2008년 6월 공매도 집계 개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이 추세는 2월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22일까지 집계된 대차잔고는 코스피에서만 45조6090억원을 넘었다. 코스닥에서는 지난달 25일 대차잔고 비중이 2.63%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제일약품을 사랑하는 소액주주 모임은 신문 광고를 게재하며 공매도에 저항하자고 호소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라면 치를 떠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일약품이 28.21% 폭락했던 지난 1월 12일 공매도 물량은 3만3598주나 됐다. 이 물량은 제일약품 상장 이후 최고치다.

제일약품 외에도 SK하이닉스와, 호텔신라, 바이로메드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매도로 몸살을 앓던 셀트리온은 지난 2013년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공매도가 금융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금융 선진국들에 비해 이미 상당부분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국내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 보유 없이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되는데 무차입공매도는 2000년에 전면 금지됐다.

차입공매도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는 대여자에게 주식을 빌려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매도(공매도)한다. 이후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했다면 이익을 보겠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손해다.

공매도시에는 호가제한도 적용된다. 업틱룰로 불리는 호가제한이며 공매도 호가시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거래할 수 없다. 물론 현재 시가에 매도물량이 과도하게 몰린다면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낮은 호가 제시는 불가능하다.

올해에는 공매도 공시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공매도 공시 기준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매도를 위해 발행주식의 0.5%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했다. 그러나 0.5%는 기준이 높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금융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더 엄격하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에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로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나 공매도가 자본시장에서 수행하는 순기능도 인정해야 한다"며 "공매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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