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쓰코, 신격호 법적 부인 아니다"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3.08 11:30
  • 호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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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도 무관심"...신격호 성년후견인 재판서도 빠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 김포공항에 들어사고 있다. 그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둘째 부인이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친모(親母)이다. / 사진=뉴스1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둘째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重光初子·88) 여사가 법적 부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인 신청 재판에서 이름이 빠진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아울러 하쓰코 여사는 경영권 분쟁에도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 일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만나 "신 총괄회장과 하쓰코 여사는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양헌)는 8일 기자와 통화에서 "하쓰코 여사가 법적부인이 아닌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첫째 부인인) 노순화씨(1951년 사망)만 법적 배우자였다"며 "그분이 돌아가신 뒤 법적 부인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쓰코 여사는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사건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당초 신 총괄회장 동생 신정숙(79)씨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성년후견인 후보로 하쓰코 여사와 신 총괄회장의 네 자녀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법원 전산망 사건조회 사이트에서 하쓰코 여사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하쓰코 여사가 남편과 아들이 엮여있는 사건에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본인이 의견을 내지 않아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신씨 법률 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도 "전산 상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우리가 지정한 후견인 후보를 재판부가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도 "재판부에 의견을 냈거나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들 이름만 전산 상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인 사건에서 둘째 아들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막내 딸인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은 소송에 직접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참가인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큰 딸인 신영자(73)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관계인에만 이름을 올린 상태다. 반면 큰 아들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하쓰코 여사가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것도 언론이 추측하는 '경영권 분쟁 중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하쓰코 여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두 친아들의 경영권 분쟁 중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하쓰코 여사가 제일 관심을 두는 부분은 재산 분할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실혼의 경우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 분할을 인정하면서도 한쪽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판례 적용했을 경우 신 총괄회장 사망 시, 네 자녀만 상속 대상이 되고 하쓰코 여사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남편과 두 아들의 싸움에 끼고 싶지 않으려 하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하쓰코 여사의 결혼 전 성은 다케모리(竹森)로, 그는 신 총괄회장이 일본 생활 초기에 머물렀던 하숙집 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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