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연대집회
  • 송준영 기자 (song@sisapress.com)
  • 승인 2016.03.08 16:19
  • 호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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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촉구, 박 모기장 파면 철회 요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사측에 임금 협상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사진=시사비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등이 연대 집회를 열고 사측에게 임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 한국공항공사 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200명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원 각각 20여명, 민주노총 등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9일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2014년과 2015년 임금협상을 모두 타결하지 못했고 사측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은 일반노조에 힘을 보태겠다며 임금협상을 잠정 중단했다.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언론에서 파업의 파자만 꺼내도 귀족노조라 한다. 가난한 사람한테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다. 회장이 받는 임금의 30분의 1을 달라는 것인데 터무니없다고 하느냐”며 "잘못된 재벌 구조를 개혁해 나아가야 한다. 길을 만들어서 함께 나가자"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전날 대한항공이 노조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내린 파면 결정 철회도 요구했다.

조종사노조 노조 관계자는 “박 기장은 고의로 항공편을 지연시키거나 태업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회사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시 객실 승무원과 협조하는 등 지연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7일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종사노조 준법 투쟁 방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조종사 박 모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평소보다 3배 이상 진행해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편 비행 근무 시간이 초과했다고 비행을 거부했다"며 "의도적인 운항 업무 방해이기에 기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붙인 조종사 21명도 오는 9일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하려다 잠정 연기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 대표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해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철회를 촉구했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이기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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