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CJ 일가 상대 상속재산 소송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3.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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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향후 청구 금액 늘어날 듯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 사진=CJ그룹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혼외자가 이재현(56) 회장 삼남매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피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액을 말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83) 고문과 세 자녀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이 명예회장이 과거 한 여배우와 동거해 낳은 자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친자로 최종 확인받았다. 

이후 A씨의 어머니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CJ 측과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억원을 청구액으로 했다. CJ 총수일가의 재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는 막대한 인지세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승소 가능성을 보며 청구액을 늘릴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가액에 따라 결정되는 인지세는 재벌가 재산 싸움에선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명예회장의 경우도 막대한 빚을 남기게 된 결정적 이유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A씨는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가진 재산이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CJ 측은 이에 대해 의미없는 소송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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